SH 국민임대 1,973세대 8월 31일 청약, 보증금·소득·1순위 조건
30초 핵심 요약
SH 국민임대주택 1,973세대의 선순위 인터넷 청약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물량은 잔여 공가 409세대와 예비입주자 1,564세대로 나뉘고, 전용 39㎡ 이하 평균 보증금·임대료는 약 3,200만원·25만원이다. 신청자는 서울 거주·무주택·소득·자산 조건뿐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1순위 기준까지 확인해야 한다.
1. 1,973세대 중 바로 비어 있는 주택은 409세대다
이번 모집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1,973세대 가운데 잔여 공가는 409세대이고 예비입주자는 1,564세대다. ‘1,973세대가 모두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로 이해하면 실제 대기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2. 평균 보증금·월세는 면적에 따라 3,200만원·25만원부터
전용 39㎡ 이하는 평균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료 25만원, 49㎡ 이하는 5,200만원에 34만원, 59㎡ 이하는 6,000만원에 38만원 수준이다. 단지와 주택형별 실제 금액은 모집공고의 개별 표가 기준이다. 예산을 짤 때 평균치만 보고 계약금·전환보증금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3. 일반공급은 서울 거주·무주택에 소득 70%·자산 3억4,500만원 기준
일반공급은 공고일인 8월 20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기본이며 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이 별도 적용된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가 주요 기준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이 10~20%포인트 가산될 수 있다.
4. 50㎡ 미만과 이상은 1순위 기준이 다르다
전용 50㎡ 미만은 경쟁 시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연접구 거주 여부가 1순위 판단에 중요하다.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핵심이며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다. 선순위 인터넷 접수는 8월 31일~9월 3일, 고령자·장애인 방문접수는 9월 1~3일이며 후순위는 필요할 때만 9월 16일 진행된다.
📌 체크포인트
- 1,973세대 중 공가 409세대와 예비입주 1,564세대를 구분한다.
- 세대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모집공고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용 50㎡ 미만·이상의 1순위 기준 차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