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8월 31일 끝, 9월 1일 낚시 전 꼭 확인할 규정
가을 주꾸미 낚시를 기다렸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꾸미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운영돼 왔습니다. 금어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해역·모든 방식의 낚시가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출조 전 최신 규정과 현지 안전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주꾸미를 잡아도 되나요?
전국 공통 주꾸미 금어기 기준으로는 8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9월 1일부터 금어기 기간을 벗어납니다. 이 규정은 산란기와 어린 개체를 보호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실제 출항 여부는 기상특보, 항만·해역 통제, 낚시어선 운항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한 선사나 관할 해경의 당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만 끝나면 다른 규정은 볼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어종별 금어기 외에도 금지체장, 어구·어법, 보호수면 등 수산자원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꾸미와 함께 다른 어종을 잡을 계획이라면 그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한 어종의 금어기 해제를 전체 수산물 규제 해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낚시객이 금어기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가 제도 도입 당시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금어기 위반은 어업인에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과 처분기준은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조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예약업체의 말만 믿기보다 공식 법령과 지자체·해경 공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첫 출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주꾸미 금어기 종료 여부, 둘째 기상특보와 출항 가능 여부, 셋째 잡게 될 다른 어종의 규정, 넷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확인하세요.
특히 9월 초에는 낚시객이 몰릴 수 있으므로 주차·승선시간·신분증 준비도 미리 확인하면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