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지원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년 이후 일하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수당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24 기준으로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월 30만원 수준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어떤 회사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고령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실제로 도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방식은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 폐지, ③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할 사람을 회사가 임의로 골라도 되나?
재고용 방식으로 지원받으려면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여야 합니다. 고용24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회사가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즉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 채용 결과뿐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어떤 문구로 계속고용 제도를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도를 나중에 요건에 맞게 고쳐도 변경 이후 적용 근로자부터 인정되며 과거 정년 도과자에게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의 20% 한도가 적용되고, 지원기간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직원 1명당 2년 동안 무조건 72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계속고용 기간, 피보험자 수 한도, 사업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인가?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고용24 페이지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일정 기준을 넘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때 지원하는 구조이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한 사업장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중심입니다.
사업주는 신청 전에 ①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②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는지, ③ 취업규칙의 계속고용 문구가 요건에 맞는지, ④ 대상 근로자와 피보험자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