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농촌공간정비사업 9월7일~11월20일 공모…5년 최대 150억원, 빈 축사·공장 정비
30초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공모를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시설을 철거·이전·집적화하고 정비 부지를 쉼터나 생활편의시설로 재생하는 방식이며,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주체는 개인 소유주가 아니라 농촌지역 시·군입니다.
1. 무엇을 정비하는 사업인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을 해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빈 축사·공장 등 유해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철거·이전·집적화와 함께 정비된 부지를 주민 쉼터나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개 지구에서 시작해 2026년 현재 총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철거비 지원보다 지역 공간을 계획적으로 다시 배치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2. 5년 최대 150억원은 누구에게 지원되나
지구 한 곳당 지원 규모는 5년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빈집·빈축사 소유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며, 신청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12월 신규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 올해 공모는 3개월 빨라졌다
2027년 신규지구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농식품부는 전년도보다 공모를 3개월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선정 뒤 실행계획을 정비하는 일정이 앞당겨진 셈입니다.
농촌특화지구형은 참여 문턱도 일부 낮췄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화지구를 아직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유형은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 주민이나 소유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주민이 자신의 마을에 방치 축사나 공장, 악취·소음 유발시설이 있어 정비를 원한다면 개인이 중앙정부 공모에 직접 신청하기보다 관할 시·군의 농촌공간계획과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정비 과정에서는 토지·시설 소유관계와 주민 의견수렴,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 150억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개별 보상액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신청 주체는 농촌지역 시·군
- 지구당 최대 150억원은 개인별 지원금이 아님
- 관할 시·군 농촌공간계획과 주민 의견수렴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