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 보유 허용…딥테크 창업법 2027년 3월 시행
30초 핵심 요약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5개 법률 개정이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연구자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기관 임직원이 기업 자문이나 외부 직위를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상은 과기출연기관법과 4개 과학기술원법
과기정통부는 9월 10일 연구자 창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과 4개 과학기술원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공포 뒤 6개월 후인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연구성과를 가진 연구자가 기업을 세울 때 지분과 외부 활동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회사의 성장성과 연결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넓혔습니다.
2.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 근거가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 등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현금보상보다 지분을 통해 창업자와 핵심 연구자의 장기 기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 보유 가능 여부가 실제 창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해서 기관 내부 승인이나 이해상충 관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유 한도, 신고·심사 절차 등은 기관 규정과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 자문·직위 활동도 제도화
개정 내용에는 연구기관 임직원이 기업의 자문이나 외부 직위를 맡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포함됩니다. 연구자가 기술만 이전하고 끝나는 방식보다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자문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취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공 연구업무와 사기업 활동 사이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기관별 겸직·외부활동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2027년 3월 전에는 소속기관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가 개정법만 보고 곧바로 지분취득이나 외부직위를 결정하기보다 기술이전, 창업휴직·겸직, 직무발명, 이해상충 절차를 기관 산학협력·창업지원 부서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과 기관 규정이 구체화되면 실제 활용 범위가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2027년 3월이라는 시행시점과 후속 규정 공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5개 관련 법률 개정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
-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임직원의 외부 자문·직위 근거를 마련
- 내부 승인·이해상충 관리 등 세부 절차는 기관별 후속 규정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