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금지업종 빼고 허용’…공실률 43.5%, 오피스텔 전환 지원도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규제를 ‘허용된 업종만 가능’에서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고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준공 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 미분양률이 26.9%까지 높아진 가운데 지원시설 비중 확대와 준주택 전환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1. 최근 3년 준공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3.5%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설립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입니다. 이 가운데 2023~2025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로 파악됐습니다. 2025년 경매 건수도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입주규제뿐 아니라 수급조절과 용도전환까지 묶어 대책을 낸 이유입니다. 새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상가시장 영향, 전력·용수 수용여건 등을 확인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2. 입주업종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허용업종 중심으로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해 융복합 신산업이 분류표에 없으면 입주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시행령 개정 완료 여부와 해당 업종이 제한목록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만으로 오늘부터 모든 업종이 즉시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기존 센터는 지원시설 비중을 2년간 한시 확대
이미 설립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중도 2년 동안 늘립니다. 산단 내·수도권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적용대상을 기존 설립승인 센터로 한정한 것은 신규 공급을 더 늘리기보다 현재 쌓인 공실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센터가 적용대상인지 관리기관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오피스텔 전환에는 대출·HUG 보증도 붙는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때 추가 주차장 확보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은 호당 최대 7천만원, 14년·연 3%대 조건이 제시됐고, 준주택 전환 사업자에게는 리모델링 후 예상 주택 감정가의 60% 이내 HUG 보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는 설립승인 취소나 용도전환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징수유예 제도 활용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세금과 금융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은 시행령 개정 후 실제 적용 범위를 확인
- 기존 센터 지원시설 비중은 2년 한시 확대 방안
- 준주택 전환 시 취득세 환수 가능성과 대출·HUG 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