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30일 안에,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기준 확인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서만 보관하면 끝나는지,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1.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지방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2. 언제까지,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사한 뒤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방문 신고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구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다면 서울의 해당 목적물 관할 주민센터가 기준입니다.
3.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 승인일자, 확정일자 등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시스템에 변경·정정 절차가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지
-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인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신고할지 공동신고할지
- 접수 뒤 승인 및 확정일자 부여 상태를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