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때 체크할 조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항상 여권민원실부터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한 뒤 정부24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온라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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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재발급의 기본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입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 후 대리 신청합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긴급여권, 외교관·관용여권 등은 온라인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도 친권·후견인 지정 등 법정대리인 자격을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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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때문에 반려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권용 사진을 파일로 제출합니다. 외교부는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여권 사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사진 규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원하는 경우나 상습 분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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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자녀가 과거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신청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확인 가능한지, 사진 파일이 규격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온라인 대상이 아니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자녀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지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 사진 파일이 여권 온라인 신청 규격에 맞는지
- 로마자 성명 변경·상습 분실 등 방문 대상 사유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