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놓치면 과태료

2026.09.11 · PickNote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에만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 가능한 기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기간을 확인해 예약하면 됩니다.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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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차량마다 검사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다른 차량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나 사이버검사소 등에서 본인 차량의 검사기간을 확인한 뒤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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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검사유효기간 관련 업무는 차량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므로 고지 내용이 궁금하면 등록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았더라도 실제 적합 처리일이 기간 밖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약만 해두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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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언제까지인가요?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할 것

  • 내 차량의 정확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 검사 가능한지
  •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마감일이 언제인지
  • 과태료 고지 관련 문의는 등록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