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617건, 수도권 78.3%…94건 수사의뢰 등 조치
30초 핵심 요약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617건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신고는 483건으로 78.3%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617건 전체가 위법 확정 건수는 아니며, 중복·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이 조사 대상이 됐고 121건에 시정조치, 그중 94건에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 5년간 617건 신고, 수도권이 483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51건,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였습니다.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고 건수 자체만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신고가 실제 위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 617건 중 487건 조사 요구, 121건 시정조치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 신고 취하, 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습니다. 조사 결과 121건에는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볼 때는 ‘신고 617건→조사 요구 487건→시정조치 121건→수사의뢰 등 94건’의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94건을 전체 신고 건수나 유죄 확정 건수와 같은 의미로 읽으면 실제 행정·수사 절차를 과장하게 됩니다.
3. 특정 가격 이하 중개 금지 유도도 금지 대상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자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단체 공지에서 거래가격을 강제하거나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표현을 접했을 때 단순한 ‘시장 의견’과 법에서 금지하는 가격·중개 제한 행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022년~2026년 8월 말 617건입니다.
- 수도권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였습니다.
- 487건에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시정조치 121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