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검색데이터 공유명령 집행정지 신청…OpenAI에 ‘알고리즘’ 주는 건 아니다
30초 핵심 요약
구글이 EU 디지털시장법(DMA)상 검색데이터 공유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EU 일반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U 결정은 자격을 갖춘 검색엔진과 검색 기능이 있는 AI 챗봇에 익명화된 순위·검색어·클릭·조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나 기술 자체를 넘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는 단계도 아직 아닙니다.
1. 구글이 요청한 것은 ‘집행정지’…법원이 인용한 것은 아직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9월 30일 EU 일반법원에 검색데이터 공유 명령의 적용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성격의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구글은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구글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단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7월 16일 채택된 집행위의 최종 명령이 이미 무효가 됐다고 보거나, 반대로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 공유 대상은 검색행동 데이터…구글 알고리즘과 기술은 제외된다
DMA 제6조 11항에 따라 공유되는 핵심 데이터는 익명화된 순위(ranking), 검색어(query), 클릭(click), 조회(view)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검색어의 언어·기기 유형, 사용자가 본 URL, 검색 결과에서 한 행동, 결과가 어느 위치에 노출됐는지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나 검색 기술 자체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제3자 검색서비스가 대규모 검색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검색·검색형 AI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구글 검색 코드를 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3. AI 챗봇도 가능하지만 범용 AI 학습에는 쓸 수 없다
접근 대상에는 온라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데이터를 받는 것은 아니며, EU에서 실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신규 진입자라는 요건과 이용자 규모·보안·감사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받은 데이터를 범용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거나 광고·소비자 프로파일링 같은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구글 검색결과를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용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Reuters가 OpenAI를 경쟁 서비스의 예로 언급했지만, 실제 접근 여부는 자격·계약·감사 요건을 거치는 별도 문제입니다.
4. 개인정보 쟁점은 ‘검색어 삭제’보다 다층 익명화와 접근통제에 있다
EU안은 사용자명·IP 주소 같은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고, 희귀 단어나 지나치게 긴 검색어를 억제하며, 위치·기기·언어가 같은 최소 1000명 이상 그룹으로 일반화하는 방식의 익명화 절차를 요구합니다. 접근 업체는 독립 감사를 통과해야 하고, 최초 제공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받은 뒤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 일정상 구글은 2026년 11월까지 최종 익명화 데이터셋과 기술정보를 마련하고, 2027년 1월까지 가격 제안을 확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실제 영향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인용하는지와 본안 소송이 이 일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구글은 EU 일반법원에 검색데이터 공유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인용 여부는 아직 미확정
- 공유 대상은 익명화된 ranking/query/click/view 데이터이며 구글 검색 알고리즘·기술은 제외
- 검색 기능 AI 챗봇도 자격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범용 AI 학습·광고 이용은 금지
- EU 시행안은 2026년 11월 최종 익명화 데이터셋, 2027년 1월 가격 제안 마련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