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2028년 완성품 확대 예고…자동차부품·가전 수출의 준비 과제
30초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비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일부 하류제품까지 적용을 넓힐 예정입니다. 자동차부품·가전 등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최종 대상 품목은 EU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확정되지 않은 품목과 이미 적용되는 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CBAM은 왜 원자재를 넘어 완성품으로 가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에 대응해 비용과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철강 등 탄소집약도가 큰 기초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자체에만 비용을 적용하면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수입 형태를 바꿔 부담을 피하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U가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하류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이런 우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류제품’은 원재료를 가공해 만든 부품과 완성품을 말합니다.
10월 23일 설명회에서 무엇을 알렸나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CBAM 하류재 확대에 관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임직원 약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요와 최근 EU 입법 동향, 기업별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전환기간 동안 배출량 산정 경험을 쌓아온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자동차부품·가전 등 완성품 업체는 납품망의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의 목적은 최종 법률이 확정된 뒤에야 움직이는 대신 관련 기업이 공급망 데이터를 점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2028년 1월 일정도 세부 품목은 미확정
산업통상부 자료에는 2028년 1월 하류제품 확대 시행 예정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뒤 확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이나 가전업체라고 해서 모든 수출 품목에 동일한 비용이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완성품 범주 안에서도 원재료 구성, 분류 코드, EU에 수입되는 제품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종 EU 규정의 품목 코드와 시행·보고 의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내 설명회 발표가 곧 EU 법안 통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하나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EU로 수입하는 과정의 제도이지만, 한국 제조업체에도 탄소배출 자료 요청과 거래가격 협상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품 기업이 협력사로부터 철강 부품을 조달한다면 사용한 소재의 배출량을 추적하고 고객사 요구에 맞게 증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한국 생산기업에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실제 부담 주체는 적용 규정과 EU 수입자, 한국 수출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기업은 공급망 데이터를 누가 산정·검증하고 누구에게 전달할지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8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
첫 단계는 자사 제품의 EU 수출 여부와 품목 분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사용량과 공급업체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출량 산정 방식과 계약상 자료 제출 책임을 EU 고객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목록을 기준으로 과도한 설비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당국과 협의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후속 안내와 EU 최종 입법 결과를 함께 추적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2026년 시행 중인 기초품목과 2028년 확대 예정 하류제품 구분
- EU 최종 개정 후 확정할 품목 코드·보고 의무 확인
- 원재료 배출량 자료와 EU 수입자·수출자 간 계약 책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