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자금출처·실거주까지 본다
30초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와 임대 자격 등을 확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840건은 위법이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한 의심거래 선별 건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2025년 6월~2026년 7월 거래에서 위법의심 840건 선별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도개선을 반영해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강화한 뒤 진행하는 기획조사입니다.
여기서 840건은 불법이 확인돼 처분이 끝난 숫자가 아닙니다. 거래신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한 조사대상이므로, 최종 위법 여부와 처분 결과는 조사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외자금조달·실제 자금출처·임대자격까지 확인
조사 대상 거래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의 조달 경로를 포함해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주식·가상자산 매각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신고된 자금조달 내용이 실제 거래자금과 맞는지 검증하고, 체류자격과 임대업 가능 여부 등도 조사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 해외자금 조달내역 등 신고 항목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선별기준 강화는 이렇게 추가된 정보를 이상거래 탐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이행도 별도 점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외국인 주택 거래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상거래 선별기준에 걸린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 체류·임대 자격, 실거주 의무를 거래 단계부터 일치시키는 것이 확인 포인트입니다.
📌 체크포인트
- 위법의심거래 840건은 조사대상 선별 건수이며 위법 확정 건수가 아닙니다.
- 조사 범위는 2025년 6월~2026년 7월 신고 거래입니다.
-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출처와 임대자격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