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같은 돈을 두 번 보내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는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는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자격확인 안내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 금액, 송금 시각, 수취계좌를 확인한 뒤 이용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앱에서 반환 요청 절차부터 진행하세요.
금융회사에서 돈을 못 돌려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등은 제도 시행 후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오래된 카드뉴스의 금액만 믿지 말고 신청 당일 예금보험공사 자격확인 화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 개인 간 상거래 분쟁이나 대금 다툼
-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해 송금한 경우
-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과 다른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수취인 정보를 임의로 알아내거나 압박하는 방식보다 금융회사의 공식 반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연락처 확보, 자진반환 안내, 필요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 실수를 알아챘다면 ‘기다리면 다시 오겠지’라고 두기보다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접수하고, 미반환 통보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