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르신 방문진료 9월부터 본인부담금 80% 지원, 연 20회 기준
서울의 새 방문진료 지원은 ‘왕진비를 누구나 80%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연계되는 지원이므로 대상 여부와 참여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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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든 어르신이 자동으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상담·처방 등을 제공하는 방문진료와 연계하는 사업이므로, 연령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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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연간 최대 15만8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 본인부담금 3만9,500원 가운데 3만1,600원을 지원받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진료비 청구 내용과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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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상자가 진료 후 지원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서울시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기관이 이후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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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가 필요하면 어디서 시작하나요?
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동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 자치구의 통합돌봄·보건 담당창구에 대상 여부와 참여 의료기관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왕진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지원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