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9월 10일 시행, 8주 넘으면 치료가 자동 종료되는 건 아니다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흔히 ‘자동차보험 8주룰’이라고 부르지만, 8주가 지나면 보험 치료가 일괄 종료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공공기관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8주가 지나면 심사를 받아야 할까?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안내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중상해 환자 전체에 동일한 8주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명과 상해등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환자는 모두 8주까지만 보험처리된다’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고가 새 제도 대상인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8주 이후 치료가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검토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선택지가 안내됩니다. 즉 8주가 되는 날 자동으로 진료가 막히는 구조가 아니라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같은 절차를 거칠까?
국토교통부 안내에서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예외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해당한다면 보험회사에 예외 적용에 필요한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검토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이 비용을 환자가 반드시 선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사고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기록해 둬야 할까?
진단서·진료기록과 치료 일정, 증상 변화, 보험사 담당자 안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8주가 임박한 뒤 서류를 처음 확인하기보다 담당 의료진과 보험사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물어보세요.
새 제도는 필요한 치료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진단과 예외 여부,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