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8~12월, 임대차는 농지대장 60일 신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조사 뒤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농지를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현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농지와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드론·서류 확인을 진행합니다. 농지를 개인 간 임대차했다면 별개로 서면계약과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무엇을 보는 조사인가?
농식품부는 2026년 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거쳐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심층조사합니다. 심층조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여러 위험군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드론 촬영과 관련 서류를 활용합니다.
농지 소유자라면 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실제 자경 중이라면 농지 이용상태와 농업경영 관련 자료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한 농지는 임대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개인 간 계약이라면 서면계약이 작성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를 제한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구두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임대차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썼다면 농지대장 신고는 언제까지인가?
농식품부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임대차계약 확인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농지가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사 때문에 갑자기 계약을 끝내려 하면 어떻게 하나?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응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지공간포털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전화 1811-885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구두로만 다투기보다 계약서와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 농지는 전자계약 등 별도 방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