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변경신고 방법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사·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 어떤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2026년 제도 확대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과 다르게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이면 모두 같은 의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처음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유실 방지와 안전성을 이유로 내장형 칩 등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이 실제 등록 대행기관인지와 준비물·비용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면 새로 등록번호를 만들기보다 소유자·주소·연락처 등 현재 정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
주소·연락처 등 일부 등록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처럼 민원 종류에 따라 정부24 또는 시·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경하려는 항목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사망·소유자 변경처럼 등록 상태 자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방치하지 말고 정해진 신고 절차에 따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진신고 기간에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동물 미등록은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안에 미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루기보다 10월 31일 전에 등록 여부와 현재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