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내용

2026.09.08 · PickNote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개편안과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이미 확정·시행된 혜택처럼 계산해서 계약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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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 제도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 개편안은 이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수를 검토한다면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세법상 적용기준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완료된 뒤 시행일과 세부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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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오피스텔을 샀던 사람도 이후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편안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까지 적용하는 방향이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면적·가격·주택유형을 모두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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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세 미만 청년은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은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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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하나?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무조건 감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수·잔금 일정을 잡고 있다면 국회 심의 결과, 최종 법률 문구,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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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