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 미게시·표시가격 초과 수수, 9월부터 1차 적발도 영업정지

2026.09.08 · PickNote
음식점 가격표와 메뉴 가격 표시 의무를 상징하는 레스토랑 메뉴판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게시가격을 초과해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느낌과 ‘게시한 가격을 어긴 위반’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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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처분 대상인가?

음식점은 소비자가 주문 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표가 없거나, 가격표에는 2만 원이라고 써놓고 실제 결제 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강화된 처분 대상입니다.

반면 주문 전에 3만 원으로 명확히 표시된 메뉴가 단순히 주변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게시가격 초과 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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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식약처는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통해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7월 정부 합동대책에서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을 발표했고, 9월 개정으로 후속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운영자는 메뉴판·벽면 가격표·주문 시스템의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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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는 주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메뉴명과 가격, 인원·중량·세트 기준, 추가요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가’처럼 고정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메뉴는 주문 전에 실제 적용가격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키오스크와 종이 메뉴판 가격이 다르다면 주문 전에 직원에게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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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금액이 표시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

우선 영수증을 받고 주문 당시 확인한 메뉴판·가격표와 결제금액을 비교하세요. 단순 계산 실수라면 현장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고의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면 가격표 사진과 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공식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생부서 등에 사실관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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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