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8월 658건 추가 인정…절차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처음 신청에서 불인정되면 끝인가?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다른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월 가결 658건 중 31건이 실제 이의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결정서의 불인정 사유를 먼저 읽고 추가 자료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과 새로운 사실·자료가 생긴 뒤 재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경매 진행 상황, 임대인 관련 사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이 달라졌다면 상담을 받아 재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3.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뒤에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누적 피해자 등 결정은 40,936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로 발표됐습니다.
4. 아직 계약 전이라면 어디서 위험을 점검하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난 뒤 구제 절차만 찾기보다 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