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찾기부터 변경·철회까지

2026.10.24 · PickNot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찾기부터 변경·철회까지

앞으로의 의료 상황을 생각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기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의사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뒤 뜻이 바뀌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도식(세부 절차는 최신 공식 안내 확인)

만 19세 이상 본인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충분한 설명 후 직접 작성 → 등록 여부 조회 → 원하면 언제든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장래에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이라는 단어처럼 작성 당시 반드시 말기 환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일정한 질환 상태의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다른 문서이므로 두 제도의 작성 주체와 요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19세 이상, 본인 의사로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서명해 가족의 뜻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작성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하며, 압박을 받았거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해야 합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을 찾는 순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해 방문이 가능한 곳과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등록기관은 상담과 설명, 본인 확인, 서식 작성 및 등록을 돕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의로 내려받아 작성한 종이만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정식 등록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꼭 확인할 내용

담당자가 연명의료의 의미, 의향서를 활용하는 상황, 의향서가 적용되지 않거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 변경·철회 방식 등을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법령이 정한 연명의료 범위를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향서는 현재 받는 모든 치료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작성과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뒤 본인이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면 등록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방문 전에 신분증과 기관별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여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조회 안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장소의 안내문만 보관하고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뜻을 바꿨다면 변경 또는 철회

한 번 작성했더라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는 예전 의사를 그대로 강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식 사이트가 안내하는 온라인 철회 절차의 지원 여부는 현재 서비스와 본인인증 조건을 확인하고, 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관리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가족에게 알려둘 정보

제도 적용 여부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법정 판단절차에 좌우됩니다. 사전의향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응급실 처치나 통상적인 진료가 모두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의향서 등록 사실, 상담한 기관, 공식 조회 경로를 알려두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 문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19세 이상이고 본인 의사로 작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 작성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A. 본인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공식 등록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Q. 작성하면 당장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임종과정 판단과 확인 절차 없이 모든 치료가 일괄 중단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 안내: https://www.lst.go.kr/decn/maincontent.d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https://www.lst.go.kr/addt/attentionpoint.do 의향서 조회·철회 안내: https://www.lst.go.kr/addt/video.d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https://www.lst.go.kr/userinfo/registration/roleAndFunction.do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법령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663&popMenu=ov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공개된 공식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의료 상황별 적용은 등록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