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700원·발급 1,000원, 갑구·을구 확인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700원·발급 1,000원, 갑구·을구 확인법
전세 계약이나 집을 매수하기 전에는 건물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다르고, 소유자 및 담보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서로 다른 구역에 표시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비용도 구분해 필요한 문서만 선택하세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기록 검색 화면 예시(과거 화면으로 현재 메뉴와 다를 수 있음)
온라인 열람 1통 700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통 1,000원.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수수료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기기록의 발급 시각을 남겨 두세요.
열람과 발급은 목적이 다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료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은 1통당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한 종이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용 증명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기관 제출이 목적이라면 요구하는 문서 종류, 발급일 기준, 제출 형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주소로 검색할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합니다
소재지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오피스텔은 동과 호를 정확하게 고르고, 단독주택이라면 대지와 건물 양쪽을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과 실제 등기기록 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표제부에는 무엇이 있나요
표제부에서는 표시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면적 또는 건물 구조·층수 등 기본 특성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소개한 전용면적이 계약서·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 문서의 종류와 표시 기준이 다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표제부만으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모두 확인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공유 소유자인지, 가압류나 압류 등 권리관계의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대리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을구에서는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을구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원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설명만 듣지 말고 계약 당시 등기 표시와 최신 발급본을 비교하세요. 을구 기재가 없더라도 다른 위험이 전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볼지
현재 유효한 권리와 과거에 말소된 권리를 함께 볼 필요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전 소유자 이력이나 담보 설정·말소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검토하세요. 단, 말소된 과거 권리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말소 표시와 접수 순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거래 직전 한 번 더 발급하세요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열람했던 등기기록이 잔금일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중개사에게 확인근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 화면 캡처로 기관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유형을 확인하세요. 열람과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서비스입니다.
Q. 근저당권 금액이 실제 대출 잔액인가요? A. 아닙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 계약 때 등기부를 한 번만 보면 충분한가요? A. 권리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및 잔금 단계에서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료 규정: https://data.iros.go.kr/cm/et/openUtnRgltn.do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