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용 땅 5000억원 공공비축…3300㎡ 이상, 9월 29일부터 매각 신청

2026.09.08 · PickNote
수도권 주택용 공공토지 비축을 설명하기 위한 개발 예정지의 굴착기와 공사 현장

30초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쓸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첫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있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매각 희망자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토지 확보 단계라 곧바로 아파트 5000억원어치가 공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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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공토지 비축과 다른 점은 ‘주택수급 대응’이다

기존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첫 수급조절용 시범사업입니다.

정부는 기관·기업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이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도 공모받습니다. 총 매입 규모는 5000억원이며 제출된 땅을 모두 사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비축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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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경기·인천의 3300㎡ 이상 토지가 기본조건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농지·임야 등은 제외됩니다.

면적만 3300㎡를 넘는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사업 가능성, 입지와 기반시설, 권리관계 등 추가 검토를 거치므로 소유자는 공고문의 제외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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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토지 매각 신청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입니다. 이후 적격성 검토와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두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제시한 희망가격이 그대로 매입가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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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수요자에게는 ‘즉시 공급’보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는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거나 청약받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비축토지가 선정된 뒤에도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기반시설과 주택건설 절차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이번 5000억원을 단기 입주물량으로 계산하기보다 향후 수도권 공급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공급 가구수와 분양 일정은 개별 사업이 구체화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공동주택 가능 토지 대상
  • 매각 신청 9월 29일~10월 28일
  • 5000억원은 토지매입 규모이며 즉시 주택공급 물량이 아님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