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인허가 서류도 면제

2026.09.06 · PickNote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에 갔다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던 절차가 줄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대상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9월 4일부터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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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가?

대상은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입니다.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치킨·피자·커피전문점 등 여러 음식점업과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음식점업 중 유흥·단란주점은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도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업종이 정확히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의 대상 업종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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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서 무엇을 함께 신청하면 되나?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보내고,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접수를 한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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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유흥주점이면 아무 혜택도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에서는 제외되지만,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에서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인이나 유흥주점,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면제 범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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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같은 다른 서류도 모두 없어졌나?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의 중복 제출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기존처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① 내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지, ②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어디인지, ④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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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