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최대 1년 징역·1000만원 벌금

2026.09.07 · PickNote

드론을 취미로 날리더라도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때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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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한 내용은 미승인 비행에 대한 제재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드론이니 괜찮다’거나 ‘잠깐만 띄우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비행 위치가 금지·제한공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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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날릴 수 있나?

아닙니다. 서울시는 수도 서울과 인근이 비행금지·제한공역을 포함하고 있어 드론 비행 전에 공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체 무게만으로 승인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비행하는 장소·고도·공역에 따라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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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행 전에 어디에서 확인하나?

공역과 비행승인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을 미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정이 있는 촬영이라면 며칠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촬영 목적의 드론은 비행승인과 별도로 촬영 관련 절차가 필요한 상황도 있으므로 ‘비행이 가능하다=모든 촬영이 자동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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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월 17일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는?

① 날릴 장소의 공역을 드론원스톱에서 확인하고, ② 비행승인 대상인지 확인하며, ③ 필요한 승인이 있다면 비행 전에 완료하고, ④ 현장에서 승인 조건과 허용 시간·고도를 지키세요.

특히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처럼 제한이 많은 곳에서는 지도 앱의 일반 장소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공역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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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