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9월 8일부터 달라진 점

2026.09.08 · PickNote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현장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제조업 작업 현장

30초 핵심 요약

9월 8일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도 적정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넣으며, 노무비는 별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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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원칙 제한과 예외 심사 구조다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입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령·조례가 예외를 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처럼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바로 재도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에도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용역 업체라면 기존 관행만 보고 하도급을 결정하기보다 발주기관 계약조건과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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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2년 이상, 근로계약도 맞춘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도급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단기 재계약이 반복되며 발생하던 고용 불안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또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두고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예외 없이 2년으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입찰 공고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 사업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적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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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비는 산출내역서부터 전용계좌까지 따로 관리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등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 써야 할 돈을 회사 이윤·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순노무 용역은 예정가격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해당 단가가 없는 직종도 유사 직종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계약서에 적힌 임금조건과 공개된 노무비 내역을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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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뒤에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발주기관은 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보호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는 새 입찰서식과 계약조건 반영 여부를, 원도급자는 하도급 승인·노무비 계좌·근로조건 확약을,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승계 및 임금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갔는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체크포인트

  • 하도급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예외 사유·심사·승인 절차가 있는 원칙적 제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급계약은 2년 이상이며 고용유지·승계가 입찰 조건에 반영
  • 노무비는 구분 공개·전용계좌·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를 계약서와 함께 확인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