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9월 8일부터 달라진 점
30초 핵심 요약 9월 8일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도 적정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넣으며, 노무비는 별도 관리합니다. 01 1. 하도급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원칙 제한과 예외 심사 구조다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