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 확대 추진…2027~2029 기본계획, 자료제출명령·AI 시장감시까지
30초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9월 8일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7~2029년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AI·디지털 시장감시와 리콜제품 실시간 판매차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업자 자료제출명령 도입도 추진하지만 후자의 경우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방향이지 즉시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 새 법은 아닙니다.
1. 2027~2029년 소비자정책의 세 축은 디지털 편익·안전·피해구제
제7차 기본계획은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편익을 누리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하고, 피해가 생기면 더 빠르게 구제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시장 모니터링과 소비자 데이터 활용,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향후 3년간 추진할 방향을 묶은 상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부 서비스가 모두 2027년 1월에 동시에 시작된다고 보기보다, 각 법령 개정과 부처별 시행 일정이 뒤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리콜제품은 ‘공지’에서 끝내지 않고 유통 단계 차단을 강화한다
정부는 위해상품과 리콜제품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에서 다시 판매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판매차단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입식품과 위해정보를 AI로 분석하는 감시도 강화해 문제가 확인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차단하는 비중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는 리콜 발표를 본 뒤 단순히 판매중단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산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가 막혔다고 이미 유통된 제품의 안전조치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마이데이터는 ‘내 정보 이동’뿐 아니라 중단권까지 확인할 부분
계획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나 서비스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포함됐습니다. AI 추천과 맞춤형 서비스가 늘수록 어떤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동의 화면에서 제공항목, 제공받는 사업자, 보유기간과 전송 중단 방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이데이터 동의=모든 개인정보의 무기한 제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집단소송과 자료제출명령은 ‘확정 즉시 시행’이 아니라 추진 과제다
정부는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업자가 보유한 핵심 자료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업자 내부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국회 입법·법원 적용이 완료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 분쟁 당사자는 현재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향후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와 시행일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2027~2029 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이므로 과제별 실제 시행일을 별도 확인
- 리콜제품 판매차단과 이미 구매한 제품의 회수·환불 절차는 구분
- 집단소송 확대·자료제출명령은 추진과제로, 현행법 적용 여부를 사건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