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격, 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점수 예외
서민금융진흥원의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1. 신용평점 하위 20%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일반 신청자는 신용평점 하위 20%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조건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대출 실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심사 과정과 필요한 증빙을 거쳐야 합니다.
2.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
현재 안내 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입니다.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사람의 재대출 신청 금리는 연 4.5%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최대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에 6개월 후 추가대출 50만원 구조이며,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기본대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 방식과 사전 조건은 무엇인가?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금융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적용을 받으려면 대상에 따라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어디서 상담·신청하나?
최초 상담·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하며,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예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본인의 대상 구분, ②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여부, ③ 금융교육 또는 복지멤버십 조건, ④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 ⑤ 월 상환액을 확인하세요. 최대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라도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상품이므로 상환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