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격, 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점수 예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과 상환계획을 상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상담 장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01 1. 신용평점 하위 20%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일반 신청자는 신용평점 하위 20%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조건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조건을 적용하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