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9월 11일 시행…범정부 지원체계로 2035년 경수형 상용화 뒷받침
30초 핵심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정부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법적 틀로 만들고, 정부가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2030년대 건설 착수 목표를 뒷받침하는 단계입니다.
1. 특별법 시행으로 SMR 지원이 별도 법적 체계를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이 개별 과제로 흩어지는 것을 줄이고 연구·실증·상용화 단계의 정책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 셈입니다.
2. 정책 목표는 경수형 2035년 상용화와 비경수형 2030년대 건설 착수다
정부는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에서 경수형 SMR을 2035년에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그 목표를 추진할 지원체계를 만드는 후속 단계입니다.
다만 ‘2035년 상용화’는 목표 일정입니다. 실제 상용화에는 기술 검증과 인허가, 부지·사업성 검토가 이어져야 하므로 법 시행 자체를 상용화 완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다음 확인점은 기본계획과 실제 연구개발·실증 일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추진체계가 가동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후속 계획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개발 과제와 실증 인프라,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실제 예산과 일정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전·SMR 관련 산업을 볼 때도 법 시행일보다 후속 기본계획, 기술별 실증 단계, 인허가 진행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책 목표와 실제 사업 속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SMR 특별법·시행령 2026년 9월 11일 시행
- 정부 목표: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 2030년대 건설 착수
- 법 시행 이후 실제 연구개발·실증·인허가 일정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