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면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무급이어도 회사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데 연차가 부족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이 기본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이며 법정 사유라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부모 진료 동행이나 자녀 돌봄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면 연차와 별도로 가족돌봄휴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유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예방접종 동행처럼 양육에 필요한 사유도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10일을 어떻게 쓰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족돌봄 관련 기간에서 휴가 사용일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 돌봄이 예상된다면 휴직제도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준비할 것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시스템에서 신청방식을 확인하고, 돌봄 대상과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 일정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와 해석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사유를 기준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일은 유급 연차 10일이 추가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 가족돌봄휴가의 임금지급 여부와 회사 자체 유급 돌봄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