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면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무급이어도 회사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데 연차가 부족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이 기본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이며 법정 사유라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