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인정

2026.09.27 · PickNote
수도권 주거지역 전경 참고 이미지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0초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기간까지만 유예가 인정됐지만 10월 1일부터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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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예 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 자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약기간 때문에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는 특례이므로 대상 주택과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허가권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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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 임차기간에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추가

지난 5월 도입된 유예 조치는 기존 임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실거주 입주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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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는 그대로

유예 범위가 넓어져도 매수자 요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유예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다’거나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이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거래 전에는 해당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기존 임대차와 갱신계약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지자체에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
  • 10월1일부터 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유예 인정
  • 매수자는 2026년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요건
  • 유예 종료 후 실제 입주하면 2년 거주 의무 유지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