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인정

수도권 주거지역 전경 참고 이미지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0초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기간까지만 유예가 인정됐지만 10월 1일부터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01 1. 신청기한 2026년 말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