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식약처 새 고시 읽는 법

2026.10.24 · PickNote

30초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기능성표시식품 관련 고시 제2026-70호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당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감미료 전체가 유해하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저당’ 영양 표시와 ‘혈당 억제’ 기능성 표현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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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고시에서 바뀐 핵심 표현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10월 23일 일부 개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고시번호는 제2026-70호입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개정 이유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영양성분 기준과 표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고시는 제품의 실제 치료 효능을 승인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표시·광고 문구를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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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 적다’와 ‘혈당을 억제한다’는 왜 다른가

제품 포장에 ‘저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소비자는 먼저 영양정보에서 당류 양과 1회 제공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혈당 억제’라는 표현은 특정한 생리적 기능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성 표시입니다. 당류 함량을 낮췄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을 먹은 사람의 혈당 반응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유지하는 제품에서는 영양 성분과 기능성 문구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두 종류의 정보를 소비자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표시 기준을 다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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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가 들어가면 모든 기능성 표현이 금지될까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제한의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의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입니다. 감미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의 판매나 광고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모든 기능성 표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발표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제품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고시 본문의 용어 정의, 별표 기준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로 음료 전면 금지’처럼 범위를 확대해 전하는 내용을 접하더라도 식약처 원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먼저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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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간식 구매 전 무엇을 비교하면 좋나

포장 앞면의 ‘제로’, ‘저당’, ‘당류 감소’와 같은 문구는 구매 판단을 돕지만, 제품별 영양정보와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할 때는 1회 제공량, 총내용량, 1회당 당류와 열량, 원재료명에 기재된 감미료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억제’라고 적힌 광고를 봤다면 그 표현이 어떤 성분과 시험 근거에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포장 문구만 믿고 치료나 식사계획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소비자가 영양표시와 기능성 주장을 따로 읽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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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기존 제품은 고시 전문으로 확인

식약처 공개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23일 개정고시와 관련 고시 전문 파일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짧은 개정 요약만으로 모든 세부 적용일과 유예기간, 기존 표시 제품의 처리 규정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판매업자는 별표와 부칙을 포함한 고시 전문을 기준으로 기존 포장재와 광고 문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매 시점에 판매 중인 제품의 표시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식약처의 후속 해설이나 공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미료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도, ‘저당’이라는 단어를 의학적 효과와 혼동하는 것도 피하는 일입니다.

📌 체크포인트

  • 식약처 고시 제2026-70호의 ‘혈당 억제’ 표시 제한 대상 구분
  • 저당 영양 표시와 기능성 주장, 당류·열량 정보를 각각 확인
  • 제품별 적용 시점과 예외·경과조치는 별표·부칙 원문 확인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