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식약처 새 고시 읽는 법

30초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기능성표시식품 관련 고시 제2026-70호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당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감미료 전체가 유해하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저당’ 영양 표시와 ‘혈당 억제’ 기능성 표현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10월 23일 고시에서 바뀐 핵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