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분양가 25% 외에 드는 비용

2026.10.31 · PickNote

30초 핵심 요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월 30일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의 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남은 75%를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공이 가진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대금의 기간이자도 발생하므로 ‘집값의 25%만 내면 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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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A17블록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두 종류

경기도가 10월 30일 알린 광교 A17블록 공급 계획은 총 600호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40호이고, 84㎡ 일반분양주택은 360호입니다. 두 유형은 비용과 소유 구조, 신청 자격이 같지 않습니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계약 직후 주택 소유권 100%를 얻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분적립형 240호의 공급 조건을 일반분양 360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전체 600호를 모두 지분적립형으로 소개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02

최초 25% 취득 이후의 20년 구조

지분적립형 당첨자는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75%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합니다. 이는 분양대금 전액을 한 번에 부담하는 형태와 다르지만, 처음 낸 금액만으로 모든 비용이 끝나는 방식도 아닙니다. 후속 지분 매입가격은 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가산하는 구조로 안내됐습니다. 언제 몇 퍼센트씩 매입해야 하는지, 매입 시점마다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는 상세 공고의 납부 일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03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입주자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은 공공이 보유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는 데 대한 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이 이번 상품의 핵심 유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계자금 계획은 최초 지분 구입비, 공공 지분 임대료, 추후 지분 추가매입금, 금융기관 대출 이자 및 취득 관련 비용을 각각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나 대출 가능금액, 최종 부담총액은 가구의 계약 조건과 금융 조달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없이 단일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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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청 자격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됩니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70%로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는 10월 30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과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본인 유형의 공고문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의 세대 구성 관계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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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11일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 접수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의무사항에는 실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포함돼 있어 중도 매각이나 주거 이동 계획이 있는 가구에는 중요한 제약입니다. 청약 전에 공급가격과 지분 취득 일정, 임대료 계산방식, 소득·자산 및 지역 우선공급 조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번 소식은 ‘무조건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라 초기 자금 부담과 장기 의무를 맞바꾸는 새로운 공공분양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지분적립형 59㎡ 240호와 일반분양 84㎡ 360호의 상품 구조 구별
  • 최초 지분 25% 외 잔여지분 매입·기간이자·공공 지분 임대료 계산
  • 11월 9~11일 청약홈 접수와 무주택·소득·자산·실거주 5년 조건 확인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