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9월 2일 정부 합동설명회, 수출기업이 준비할 배출량 자료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9월 2일 영남대에서 제3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합동설명회를 연다. CBAM은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고, EU 수입자는 기준을 넘는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품목코드, 생산시설별 실제 배출량과 검증 근거를 EU 거래처에 제공할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9월 2일 영남대에서 제3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합동설명회를 연다. CBAM은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고, EU 수입자는 기준을 넘는 대상품목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품목코드, 생산시설별 실제 배출량과 검증 근거를 EU 거래처에 제공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 숫자만 옮기지 않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조건·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CBAM은 이미 2026년부터 ‘본 시행’ 단계다
EU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 등 대상품목을 일정 기준 이상 EU로 수입하는 사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갖춰야 하고,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EU 수입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 역할을 맡게 된다.
2. 정부 합동설명회는 9월 2일 영남대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들은 8월 26~27일 제3차 CBAM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 2일 영남대에서 열리며, CBAM 대상 여부와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 등 기업이 실제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다룬다. 대상품목을 EU에 수출하거나 EU 바이어가 배출량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기업이라면 확인할 가치가 크다.
3. 지금 준비할 자료는 ‘탄소배출량 숫자 하나’가 아니다
먼저 수출품의 CN·HS 코드가 CBAM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어느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는지 연결해야 한다. 이어 직접배출·간접배출과 전구물질 등 적용되는 산정 범위를 구분하고, 계산식과 원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실제값을 사용하려면 검증 절차가 중요해지므로 담당자·측정자료·산정버전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4. 2027년 인증서 구매와 첫 신고까지 역산한다
EU 수입자는 2026년 수입분을 충당할 CBAM 인증서를 2027년 2월부터 구매하게 된다. 첫 2026년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한국 수출기업은 그때 자료를 급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생산·수출 건부터 월별·시설별 데이터를 축적해 EU 거래처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 시점 | CBAM 일정 | 한국 수출기업이 할 일 |
|---|---|---|
| 2026-01-01 | 확정기간 시작 | 대상품목·배출량 데이터 축적 |
| 2027-02 | 2026년 수입분 인증서 구매 시작 | EU 거래처 자료요청 대응 |
| 2027-09-30 | 첫 2026년분 신고·인증서 제출 | 검증 가능한 실제값 자료 제공 |
📌 체크포인트
- 수출품 CN·HS 코드가 CBAM 대상인지 확인한다.
- 생산시설별 내재배출량 계산 원자료와 산정버전을 보관한다.
- EU 수입자와 자료 형식·검증 일정·담당자를 미리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