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2.5조유로 시장 ‘유럽 우대’ 개편안…한국 기업이 봐야 할 50% EU산 기준

2026.09.11 · PickNote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베를레몽 건물

30초 핵심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약 2.5조유로 규모인 공공조달 시장의 규정을 단순화하면서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일정 조건에서 유럽산 비중이 50% 미만인 입찰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모든 입찰에 일괄 적용되는 ‘Buy European’ 의무는 아니며, EU와 조달 상호주의를 갖춘 무역협정 상대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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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만 싼 입찰보다 품질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다

새 제안은 기존 세 개의 공공조달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EU 전역에서 사용할 디지털 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EU 공공구매 규모는 GDP의 약 15%, 약 2조5천억유로로 추산됩니다.

계약 평가는 ‘최적 가격·품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을 전체 점수의 최소 30%, 노동집약 계약에서는 최소 50%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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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 유럽산 기준은 ‘모든 외국기업 배제’ 규칙이 아니다

개편안은 발주기관이 전체 가치에서 유럽산 비중이 50% 미만인 입찰을 제외하거나 전략분야에서 EU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입찰에 강제하는 전면적인 유럽제품 구매 의무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또 EU와 무역협정 및 공공조달 상호주의가 있는 국가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계약별 원산지 구성과 해당 조달의 협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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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규정과 시행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법안 협의와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 어느 전략분야에 유럽 우대가 적용되고 50% 기준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최종 규정과 시행 세칙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공급망을 바꾸기보다, 제품·서비스의 EU 역내 가치 비중과 공공조달 협정 적용범위를 점검하고 최종 법안의 대상 분야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체크포인트

  • EU 공공구매 규모: 2025년 약 2.5조유로, EU GDP의 약 15%
  • 품질 기준 최소 30%, 노동집약 계약은 최소 50% 반영 제안
  • 유럽산 가치 50% 미만 입찰 배제 가능하나 무역협정·상호주의 국가 예외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