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협력사 도면을 경쟁업체에 넘기면 왜 하도급법 위반인가
30초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의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들고 경쟁업체에 제공한 점, 기술자료 요구서면 12건 미교부와 서면 10건 미보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제조기업과 협력사는 기술자료 요청 단계부터 목적·권리·대가·보존기간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1.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술자료 유용’은 무엇인가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협력사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24년 3월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들고, 2024년 4월 이를 기존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이라는 경영상 목적이 있더라도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넘기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과징금 5억원 외에 서면 의무도 함께 적발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단계의 절차 위반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았고, 5개 업체에 교부한 요구서면 10건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뒤 7년 동안 관련 요구서면을 보존해야 합니다.
3. 원사업자가 거래처 이원화 전에 확인할 절차
부품 공급망을 이원화하거나 원가절감을 추진할 때는 새 공급업체에 전달하려는 자료가 자체 기술인지, 협력사 기술자료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사 기술이 포함됐다면 사용·제공 범위와 목적을 계약과 별도 동의서에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정당한 대가와 비밀유지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도면 파일명을 바꾸거나 회사 양식으로 다시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자료의 출처와 권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료와 자체 개발자료의 작성 경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버전·작성자·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4.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제출할 때 남겨둘 기록
수급사업자는 도면·설계서·공정정보를 제출할 때 자료명, 제출일, 제출 목적, 비밀표시, 사용 가능 범위,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 요청만 받았다면 법정 요구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메일이나 시스템 제출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시 자료의 성격과 제출 경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제재는 기술자료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왜 요구했는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서면을 얼마나 보존했는지’가 함께 관리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체크포인트
- 기술자료 요구 목적·권리·대가를 적은 서면 교부 여부
- 협력사 자료의 제3자 제공 동의 범위 확인
- 요구서면 7년 보존체계 확인
- 자체 도면과 협력사 도면의 작성 경위·버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