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협력사 도면을 경쟁업체에 넘기면 왜 하도급법 위반인가

기업 경기와 업무 환경을 상징하는 사무실

30초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의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들고 경쟁업체에 제공한 점, 기술자료 요구서면 12건 미교부와 서면 10건 미보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제조기업과 협력사는 기술자료 요청 단계부터 목적·권리·대가·보존기간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01 1.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술자료 유용’은 무엇인가 경동나비엔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