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2만3324건 적발…2025년 7244건 역대 최대
30초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적발은 2만3,324건입니다. 2025년에는 7,244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같은 기간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도 1만5,812건 적발됐습니다. 광고에 ‘건강’이나 특정 효능 표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기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1.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보이게 한 광고 2만3,324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적발된 광고는 2만3,324건입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2022년 3,864건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2026년 수치는 7월까지의 집계가 포함된 기간이므로 연간 수치끼리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식품’과 법상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범주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광고에 기능성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종류를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건기식도 질병 예방·치료처럼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
같은 2022년~2026년 7월 기간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적발도 1만5,812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291건으로 33%, 거짓·과장 광고가 4,866건으로 31%, 소비자 기만 광고가 2,523건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즉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과 광고 문구가 적법하다는 사실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특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주요 부당광고 적발 유형이므로, 제품 등록 여부와 실제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 등록 여부부터 확인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를 제공하며 국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제품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뒤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 1577-2488 신고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광고 문구만 보기보다 제품명을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조회하고, 검색되는 제품의 제품명·제조업체·기능성 정보가 판매페이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정보도 별도로 제공돼 있어 광고 표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적발은 2022년~2026년 7월 2만3,324건입니다.
- 2025년 적발은 7,244건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1만5,812건이며 질병 예방·치료형 광고가 33%였습니다.
-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