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신규 외국인력 4차 신청 9월 14~29일, 내국인 구인 7일·서류 확인

2026.09.04 · PickNote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 E-9 근로자를 배정받으려는 사업주는 접수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끝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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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을 며칠 해야 하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현재 사업주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전 업종 7일로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9월 14일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려면 그 전에 구인등록 시점과 구인노력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를 통한 별도 구인에 따른 단축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고용24·고용센터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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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접수와 결과발표는 언제인가?

고용노동부 지역관서가 게시한 4회차 일정은 9월 14~29일 접수, 10월 16일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입니다. 결과는 문자 안내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발급 예정기간은 제조업·광업이 10월 19~23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이 10월 26~30일입니다. ‘신청일=근로자 즉시 입국일’은 아니므로 배정 이후 근로계약·사증·입국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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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요건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업종과 숙소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 공지에는 기숙사·주거시설 관련 서류나 업종별 증빙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공지의 ‘업종별 구비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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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할까?

첫째, 사업장이 E-9 고용허용 업종과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국인 구인노력 시작일과 종료일이 시스템에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신청 인원과 업종별 필요서류를 대조한 뒤 9월 29일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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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