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9월 16~30일 신청,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조건

2026.09.06 · PickNote
서울의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과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의 구조가 다릅니다. 특례를 처음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은 9월 16~30일입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보다 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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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해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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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보유상황이나 공동명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기존 신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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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하면 선택한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동명의자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각각 9억원씩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특례를 적용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부터 시작하며 합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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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2억원 공제 특례가 항상 더 유리한가?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 미적용 때는 부부가 각각 9억원 공제를 받는 반면, 특례 적용 때는 한 명이 12억원 공제를 받고 일정 요건이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부부 지분, 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상황, ②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③ 12억원 공제와 각각 9억원 공제의 구조, ④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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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