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9월 16~30일 신청,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조건

서울의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과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의 구조가 다릅니다. 특례를 처음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은 9월 16~30일입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보다 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01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