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언제 부과되나, 60㎡ 이하 주택 감경과 반복부과 기준

2026.09.09 · PickNote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법 제80조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이 끝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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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먼저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이 있고, 그 시정기간 안에 위반 상태가 고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은 실제 부과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금액만 보지 말고 시정명령일, 시정기한, 위반 내용과 면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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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 이하 주택이면 무조건 절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은 연면적이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과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주거용 위반에 대해 법정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0㎡ 이하면 전국 어디서나 정확히 50%’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 건축물의 용도·면적·위반 유형과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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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번 납부하면 끝나나?

시정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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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적용, 위반 유형, 감경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에 따라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의로 철거하거나 보수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시정 완료’로 인정되는지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같은 위반으로 새 부과가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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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