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언제 부과되나, 60㎡ 이하 주택 감경과 반복부과 기준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법 제80조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이 끝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01 1. 언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먼저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이 있고, 그 시정기간 안에 위반 상태가 고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상당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