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서명으로 받는 법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을 앞두고 인감도장을 어디에 뒀는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24는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방문해 발급합니다
정부24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자격은 ‘본인’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법에서 정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즉시 처리되는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가져가는 대신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현재는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래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정부24의 2026년 2월 확인 내용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나 제출기관이 서류명과 용도를 정확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효력은 같지만 발급방식은 다릅니다. 현재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발급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 방식입니다. 정부24는 최초 이용 때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날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의 업무시간과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